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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리딩방 사기 등 최대 30년까지 징역형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징역 10년→20년

‘경합법 가중 원칙’ 따라 30년형 선고 가능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 확인 길 열려

살인, 강도 등 범죄도 국선변호인 지원가능





전세 사기,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피해 규모가 수천억대 달하는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으로 늘어난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경우 법원이 형법상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부의 1을 가중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하지만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한 가중 처벌이 어려웠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천억원대 사기 피해 규모가 발생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해야 돼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경우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시 피해자가 가해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하더라도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안내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어느 방향으로 접근하는지 알 수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체 위치 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문자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이 시행되면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기존 성폭력 범죄 등에서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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