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고 취업해 근무하다 사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0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최모씨는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어 혈관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생계 중단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다. 최씨는 일반 수급 자격을 유지하다 2013년 11월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최씨는 정해진 기간 훈련을 받고 근로 활동에 나섰다. 최씨는 몸이 안 좋아 일을 할 수 없다고 동 주민센터에 호소했다. 그러나 결국 2014년 1월부터 지역 고용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했다. 이후 최씨는 두 차례나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 혼수상태에 빠진 최씨는 그해 8월 숨졌다.
민변은 “본인의 신체 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취업 강요 정책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것”이라면서 “근로 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유족을 대리해 지난 28일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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