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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심’ 결과는? 위반 인정 “야당 강에 처박아야지” 발언

원세훈 ‘파기환송심’ 결과는? 위반 인정 “야당 강에 처박아야지” 발언




오늘 18대 대선 전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

30일 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했으며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 전 원장에 대해 “특정 정당과 정당인을 지지하는 글은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정원이 이용한 트윗 계정도 1심보다 많은 391개로 결론 냈다.

한편, ‘국정원 댓글’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 모음을 공개했으며 2010년 1월 “‘세종시가 블랙홀이 돼 다른 지역들은 다 나빠진다’는 식으로 말을 만드는 사람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라며 “그냥 가서 쓸데 없이 말하는 놈은 한 대씩 먹여 버려라”고 전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2년 2월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라거나 “잘못하면 한 명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집어넣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싸워야지”라며 구체적인 행동 방침까지 내렸다.

[사진=채널A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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