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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불법수집 사이트 1,282곳 적발

개인정보관리 법규위반 사업자 1,180곳도

방통위 "10월 말까지 개선 안될 땐 과태료"

불법유통된 개인정보 파일의 일부/연합뉴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2,462개 온라인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사업자가 1,282개사, 개인정보 관리 법규 위반 사업자가 1,180개사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영리 사업자 중 방문자 수 기준 상위 1만5,000여곳을 모니터하고,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의 자동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370만여개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불법수집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30일 밝혔다. 적발된 2,462개사 사업자들은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라 10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과 수사기관 이첩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을 적발하더라도 경미한 사안인 경우 개선 안내 등 계도만 했지만 앞으로는 즉각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10월 말까지 방통위와 KISA는 10월 말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법규준수 안내 센터’를 운영해 위반 사업자들에게 법령 안내와 개선조치 상담을 실시한다.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창 삭제 등 기술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국장은 “향후 사업자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차등을 두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적발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 집행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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