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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찾아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처리 건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입법을 통해 통상임금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해 이목이 집중됐다. 또 근로시간 단축도 법원 판결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30일 국회를 찾아 이 같은 경제계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건의하기도 했다.

상의는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에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노동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막기 위해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 등을 법에 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안에 대해선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근로시간을 급격히 단축할 경우, 초과 근로 기업은 즉각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돼 과거 3년치 소급분 청구소송 사태 발생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도 구인난 심화 등 경영상 어려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 지급액 간 괴리가 크다며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의는 임금은 기본급, 고정수당, 복리후생수당, 상여금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현행법상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기본급+고정수당’만으로 판단된다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 받는 임금 총액’기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제정을 서둘러줄 것도 요청했다. 6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개선, 연구개발(R&D) 활성화와 창업·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를 찾은 박 회장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만나 정치권의 산업계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경제 회복세가 세계적으로 뚜렷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며 “상생협력을 고민하고 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노력에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체가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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