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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기한 넘겨 항소 기각 위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검법이 정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때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이유서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내게 돼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김 전 실장에게 소송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22일에는 김 전 실장의 국선 변호인에게도 이 사실이 통지됐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법’은 심리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이 기간을 7일로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늦어도 29일 자정까지는 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변호인 측은 30일 새벽3시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소법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는 때에는 재판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어 김 전 실장의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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