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 잇단 지연에 뿔난 주민들

연내 계획인가 신청 못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불가피

"서울시 고의로 심의 지연"

주민들 시청앞 항의 시위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 이에 다음 단계인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관할 구청의 사업시행인가 등 일정들이 늦춰지면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내년에 부활될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된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시위에 나선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주공5단지 안건은 심의위원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진행되지 못해 오는 9월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다. 매달 첫째주·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전체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며 안건 심의는 상정된 순서대로 진행된다. 잠실주공5단지 안건은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심의가 연기됐다.

당시 총 14개 안건 중 6번째인 은마아파트 재건축계획안까지 심의가 이뤄져 12번째였던 잠실주공5단지 안건을 포함한 나머지 8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건 순서는 각 부서에서 취합되는 대로 정해진다”며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일정이 아니라서 일부 심의위원들이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자리를 비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가 고의로 심의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월1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건축계획안이 상정됐으나 정비구역 내 준주거지역 종 상향 문제 등으로 심의가 보류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신설, 타워형 주동 및 굴뚝 보존 등을 요구했고 이후 계획안 보완 등으로 재상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은 31일부터 9월17일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