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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신청

교통안전공단은 9월 1일부터 공단의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버스나 택시 등 연간 약 8만대의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이 가능해진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이 제한돼 있다.

차종별 사용 연한은 버스와 개인택시(2,400CC 이상)는 9년이며 렌터카는 8년 등이다.

차령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공단의 차령연장검사를 통해 버스는 6개월 단위로 총 2년까지, 택시는 1년 단위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통과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청(시·군·구)에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른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단은 차령연장검사 결과 및 차령연장신청서의 팩스 제출 서비스를 공단 전남 순천 자동차검사소에서 시범 운영해 왔다.

공단은 순천 자동차검사소와 광양시청 간 협업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정부에 건의해 지난 2월 28일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팩스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전산화했다.

공단 관계자는 “차령 연장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업 활동에 바쁜 운수사업자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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