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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하벙커' 정조준...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 '탄두중량 확대'

북한 '지하벙커' 무력화...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 '탄두중량 확대'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는데 정부는 사거리보다는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한 것은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본격화되면서부터인데, 문 대통령은 북한이 7월 2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화성-14형'을 2차 발사한 직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현재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우리 측 희망대로 향후 협상을 거쳐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현무-2C) 기준으로 탄두 중량이 1t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특히 자강도나 백두산 삼지연 등에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군의 한 관계자는 "탄두 중량 500㎏과 1t의 차이는 파괴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면서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리면 300㎞, 500㎞ 미사일의 탄두 중량도 늘 수 있을 것"이라고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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