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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휴일수당 할증 35% 그쳐...대법원 5년 넘게 강건너 불구경

■ 휴일수당 중복할증, 통상임금 새 뇌관

獨, 휴일수당 할증 정부 개입 안해

하급심 14건 중 11건 중복할증 인정

대법 인정땐 재계 추가 인건비 12조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은 산업계 전반을 휩쓸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과 별개이면서 동시에 연동되는 문제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수당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까지 전면 허용되면 기업들이 추가로 줘야 할 수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기아자동차만 해도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근로자 측의 중복할증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심에서 인정한 4,223억원에 1,100억여원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법조계·산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휴일근로가 주당 40시간으로 정해진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의 일부라는 시각을 토대로 한다. 현행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기업들은 평일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준다. 휴일근로는 휴일근로 할증만을 인정해 하루 8시간까지는 150%, 이를 초과하면 200%를 준다. 하지만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주당 40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이내로 근무했더라도 통상임금의 200%를 쳐서 수당을 달라는 게 노동자들의 요구다.

그간의 판결을 돌아보면 법원은 점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움직여왔다. 지난 1991년 이전까지는 휴일에 8시간 넘게 근무해도 휴일근로 할증만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1년 강원산업 사건에서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2012년 대구지법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환경미화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도 중복할증이 허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이후 대법원에 계류된 휴일근로 중복할증 소송 14건 가운데 하급심에서 중복할증을 인정받은 사건이 11개다.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확대 적용해 4,223억원의 추가 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 휴일수당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입법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입법으로 문제를 풀 것”을 주문했다. 휴일수당 중복할증 문제는 2심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기아차는 추가 소송 등 1심 패소에 따른 잠재적 재정 부담액을 약 1조원으로 잡고 있다. 만약 2심에서 휴일수당 중복할증마저 인정되면 사측의 부담액은 1조1,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2012년 이래 5년 넘게 휴일수당 중복할증에 대한 결론을 끌어온 대법원은 산업계와 법조계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최근에야 심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기업들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12조6,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계는 최근 법원 판결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휴일수당 할증률이 애당초 주요 산업국에 비해 높은데 법원이 중복할증까지 인정하면서 기업들의 목줄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본은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이 35%에 불과한데다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휴일수당 등의 할증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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