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된 일부 차종에서 녹·부식 등 하자가 발견된 혼다코리아가 시민단체에게 검찰 고발을 당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5일 중대한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한 의혹이 있다며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YMCA는 고발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혼다코리아는 녹·부식 결함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은폐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녹·부식 발생 위치에 매직으로 마킹한 부위 존재하는 점 △차량 출고 시 반드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점 △소비자 항의 시 녹·부식이 있는 전시차량을 보여주며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 △전시차량의 녹·부식 부위를 약품으로 닦아내 판매한 점 등을 들었다.
YMCA는 “혼다코리아는 문제제기 이후에도 어떠한 사과문도 게재하지 않고 개별 소비자에게 방청작업과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만 했다”며 “1일부터 최고 500만원 할인 행사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결함있는 재고차를 떠넘기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판매행위가 하자를 고의로 은폐하고 재잔상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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