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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법원, 英왕세손빈 ‘미들턴’ 노출사진 발행 잡지에 ‘유죄’

6,000만원 배상 판결

부부가 청구한 위자료 18억원에는 크게 못 미쳐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손빈/트위터 캡쳐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오른쪽)과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손빈/트위터 캡쳐


프랑스 법원이 영국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발행한 잡지와 사진을 찍은 파파라치들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은 파리 외곽의 낭테르지방법원이 연예잡지 클로저의 발행인 두 명과 파파라치 2명에게 왕세손 부부한테 각각 5만유로(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클로저의 발행인 2명에게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각각 4만5,000유로(5,00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법원이 결정한 위자료는 왕세손 부부가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한 위자료 150만유로(18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윌리엄 왕세손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흐른 2012년 여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한 고성에서 휴가를 보냈다. 당시 파파라치들은 케이트 왕세손빈이 수영복을 입고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편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했고, 클로저와 지역 일간 라프로방스가 이 사진들을 게재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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