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고리 공론화위 계속 달린다…'활동 중단 가처분' 각하

한수원 노조 "에너지법 위반…공론화위 효력 없어”

행정소송·집행정지도 신청...14일 각각 변론·신문 예정

‘한국수력 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 등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활동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 등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문제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지난달 1일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울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카이스트(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공론화위 활동을 중단시켜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 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말했다.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에너지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10조는 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한수원 노조 등은 정부가 에너지법을 따르지 않고 공론화위를 설치해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기 때문에 전면 무효라고 말했다. 한수원 노조 등은 가처분 외에도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낸 상태다. 행정소송 첫 변론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이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