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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소년법 개정 검토"

"형사상 미성년자 나이 조정 필요"...폐지엔 반대 입장

연내 공수처 신설 입법 추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여중생 폭력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흉악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소년법 문제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며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소년법 개정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등에서 엿볼 수 있듯이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해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차츰 형성되고 있어서다. 다만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선을 그었다. 청원이 늘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주·공범에 대한 판결을 예로 들면서 “형사상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는 등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소년법에서는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무기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도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질렀어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15년으로 징역형이 제한되는 것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의 관할 문제 등 구체적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공수처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 입법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온도 차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큰 틀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강변했다. 박 장관은 또 법무·검찰 행정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과거사 위원회’를 법무부 안에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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