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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사본으로 수집한 압수물 증거 능력없다"

대법, 원심 확정 판결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확보한 압수물은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압수물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영장 사본을 보냈더라도 이후 e메일 등이 저장된 CD나 USB를 받을 때는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재구(84) 전 경북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안 전 교수는 지난 2006년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등의 동향과 주요 인물의 정보를 수집해 대북보고문 형식으로 정리하고 이적표현물 30여건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및 찬양·고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 정치에 동조하는 이적단체 ‘통일대중당’을 구성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안 전 교수의 컴퓨터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등에서 압수한 e메일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1·2심은 국가기밀 누설,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특히 검찰이 안 전 교수의 e메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사본만 제시하고 진행한 포털업체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 사본 제시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해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정도의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항소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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