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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은행 직원 대출금 무단인출 고객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 대출통장에 입금된 돈을 몰래 빼내 쓴 행위가 고객에 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출통장 관리가 고객 일이 아닌 은행 업무라 은행에 대한 배임일 뿐 고객에 대한 배임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직원 정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은행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고객 대출통장에 입금된 5억1,676만원을 빼내 본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정씨가 고객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 이후 검찰이 2심에서 혐의를 업무상 배임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인 뒤 1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피해자가 고객이 아닌 은행이라 고객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를 은행으로 변경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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