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예비교사들이 기간제 강사가 조건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8일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기간제 강사의 무조건적인 무기계약직화는 5만여명의 임용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임용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임용준비생들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수업을 담당할 정교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채용에 교원자격증이 필수요건이 아니다”면서 “최소한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육을 담당한다면 공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 수업이 늘고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이 확대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영어를 가르치도록 배치됐다.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영어 관련 학사학위, 영어 공인인증 시험 점수가 있으면 누구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스포츠 강사 역시 정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체육의 생활화를 위한 범교과적 접근,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이해 같은 소양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중등 임용 수험생들은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미래 사회의 근간인 학생들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사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원을 늘리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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