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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구속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회사 업무와 연관있는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박 사장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황병호 청주지법 충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임원 재직시절인 2013∼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가스안전공사 업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단순히 친분에 따른 금전 거래였을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 출신인 그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 안전관리이사와 기술이사를 역임했다. 이어 내부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직에 올랐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 지난 7월20일 충북혁신도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본사를 비롯해 박 사장 관사와 자택, 사무실,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박 사장이 직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박 사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던 중 금품수수 내용이 일부 확인됐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사장이 사원 공채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박 사장은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7월24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표 수리를 할지 해임건의를 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청주=박희윤기자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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