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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전환했더니 '형제조합' 만들어 담합

공정위, 충청 레미콘·아스콘 6개 조합에 과징금 73억 부과

공공기관에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과 레미콘(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을 공급하는 6개 지역 협동조합이 투찰 물량을 미리 짜는 등의 입찰 담합이 적발돼 70억원대의 과징을 부과받았다. 특히 이번 담합은 아스콘·레미콘 입찰이 지난 2007년 단체수의계약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로 전환된 뒤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다. 또 담합을 벌인 아스콘·레미콘 조합들은 지역에서 유일했던 기존 조합이 경쟁입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만든 사실상 ‘형제’ 조합들이었다.

공정위는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대전·세종·충남 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 지역 3개 레미콘 조합에 과징금 73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인 아스콘 조합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등이며 레미콘 조합은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이다.

이들 조합은 기존 조합원을 신설 조합원으로 이동시켜 가짜 경쟁 시스템을 만드는 식으로 해 담합을 해왔다. 충남아스콘조합은 중부·서북부아스콘조합의 설립을, 충북레미콘조합은 동부·서부레미콘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는 식이었다. 결국 외형상으로 경쟁 형태를 띠고 있을 뿐 실제 낙찰률은 99% 이상으로 단체수의계약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레미콘·아스콘 입찰은 한 개 조합이 최대 50% 물량을 ‘최저가 낙찰’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하되 입찰 물량이 100% 채워지면 입찰이 마감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 시장의 100%를 점유한 이들 조합은 낙찰을 받지 못하는 조합이 없도록 사전에 입찰 물량을 나누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이태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다른 변수가 없다면 2개 조합이 입찰 상한인 50%씩 물량을 낙찰받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며 “3개 조합의 투찰 수량 합이 입찰 공고 수량과 정확히 일치한 것은 이들의 담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제도가 구조적으로 담합을 방치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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