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성인자녀 고액유학비, 부모 부담할 의무없다"

성인 자녀에 대한 고액 유학비용까지 부모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인이 된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 1억4,000만여원을 달라며 낸 부양료 청구소송에서 아버지가 돈을 대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92년 결혼한 A씨는 둘째 아들 B씨가 본인의 뜻을 거스르고 2010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자 첫째와 달리 학비·생활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았다. 이는 가족 내 갈등으로 번졌고 결국 A씨는 부인과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2014년 미국 명문 사립대에 입학하면서 막대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아버지를 상대로 2016~2017년 학비·기숙사비 등 1억4,464만원을 부양료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년 자녀가 대폭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A씨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인 자녀가 생활비를 자력으로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처지이거나 부모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영위하며 생활비 지원 여력이 있을 때라야 부모가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