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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게임 중 대화창 욕설로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사회적 평판저하 표현으로 모욕…위자료 10만원 지급"

온라인게임 중 대화창에서 욕설을 듣고 그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이미지투데이




온라인게임 중 대화창에서 욕설을 듣고 그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4부(이정훈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팀원들과의 대화창에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해 원고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B씨 등 7명과 지난해 4월 온라인게임을 했다. B씨는 게임이 미숙하다며 대화창에서 A씨를 상대로 심한 욕설을 했다. A씨는 “B씨의 욕설로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질병에 이르는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신과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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