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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위법" 중단 촉구

집단휴업시 공립유치원·돌봄교실 활용해 대응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업 예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위법한 집단행동”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서 발표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에 대해, 이는 유아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휴업으로서 휴업 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간을 활용해 ‘보육대란’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집단휴업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상의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중심 유아교육 정책에 반대하면서 9월18일과 25~29일 등 2회에 걸친 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아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회계운영과 한층 질 높은 교육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거시적인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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