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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학생 자살 사건...警 수사로 드러난 學暴

2차례 학폭위선 무혐의 판정

학교장 '경찰관 매수' 의혹도

동급생 9명 법원 소년부 송치

지난 6월 울산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이 있었음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학교폭력위원회는 두 차례나 학교폭력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고 학교장은 문책을 피하려 담당 경찰관을 매수하려 한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3~4월 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A(13)군을 때리거나 괴롭힌 동급생 9명을 폭행 등 혐의로 12일 울산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책상에 엎드린 A군을 툭툭 치고 지나가고 모자를 잡아당기거나 점퍼를 발로 밟기도 했다. 다른 지역에서 온 A군의 말투가 이상하다고 놀리고 A군이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뒤로 빼는 등 노골적인 장난도 이어졌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A군은 4월28일 학교 3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다 다른 학생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A군은 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다. 학교는 5월16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으나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학폭위는 오히려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고 돌발행동을 자주 한다’ 등 A군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록했다. 학폭위는 또 A군에게 정신과 치료와 함께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다. A군의 아버지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7월에 열린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도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결국 6월 울산의 한 청소년문화센터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7월에는 해당 학교 교장 C씨가 B 경사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주려 한 의혹도 제기됐다. 교장 C씨는 B 경사에게 전화해 “한두 사람 다치더라도 다른 사람은 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부탁했으며 직접 만난 자리에서 “살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손가락 2개를 펴 보였다”는 B 경사의 진술도 확보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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