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관련 보고에는 과기정통부가 요금할인율 상향에 따른 가입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 고객은 선택약정 기간 1년 또는 2년 중 하나를 택해 이통사 매장이나 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통신요금 25%(기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약정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25% 선택약정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통사별 적용시기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 15명 내외의 이통사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밑그림 그리기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100일이며 출범시기는 다음 달이 유력하다.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의 입법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통신요금 1만1,000원 감면안을 올해 내로 시행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협상에서 도매대가를 인하토록 해 관련 업체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다음 달 1일 자동 폐지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대비책과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이날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단말기는 최고 33만원의 보조금만 받도록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계기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벌일 것이라 보고 상시 모니터링 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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