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체불예방과 신속한 대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기술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3개조로 편성돼 건설현장을 실사한다.

특별점검반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비롯해 대금 지급기간 내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나 법률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를 하면 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