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동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체불예방과 신속한 대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기술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3개조로 편성돼 건설현장을 실사한다.
특별점검반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비롯해 대금 지급기간 내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나 법률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를 하면 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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