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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인에 직접 무이자로 돈 빌려주면 형사처벌 ‘합헌’

정치인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면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치자금법 10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인에게 직접 금전을 무상대여 하는 방법으로 기부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헌재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무상대여를 허용할 경우, 실제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이를 무상대여하는 것으로 위장해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를 우회·잠탈할 수 있게 된다”며 “정치자금법상 각종 법적 규제를 우회·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치자금의 적정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무상대여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전북의 한 지역 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B씨에게 총 3회에 걸쳐 각 현금 1억원씩 총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대법원에 상고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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