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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대금‘추석 명절’전 조기지급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5개, 약 2조3,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고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8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11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이현호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 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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