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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前심리전단장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40분께 민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그의 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민 전 단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13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시작한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에서 민 전 단장은 민간인 외곽팀 운영 혐의가 드러나면서 4년 만에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앞선 사건에서는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민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외곽팀 운영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영장심사에서는 “문제가 되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 등이 쓰여진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윗선’과의 공모관계를 추적하며 원 전 원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당시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한편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가짜 외곽팀 활동실적으로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사기)로 청구된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는 사이버 외곽팀 팀장 송모씨에 대해선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 간부 2명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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