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금은 관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생활안정자금은 재산 총액이 1억8,9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전세자금,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의 용도로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연 3%의 이율이 적용되며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지원을 원하는 노원구민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심사를 거친 뒤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이 주민들의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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