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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조사 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추적한 흥신소 일당 검거

이름·주민번호 등 조각 정보 모아

자택주소와 차량 번호까지 알아내

건당 10~50만원씩 받고 판매

警 "구매자·판매자 모두 처벌 가능"

황씨의 인터넷 흥신소 페이지에 개인정보 추적을 요청하는 상담글이 올라와 있다./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타인의 개인정보를 10~50만원씩 의뢰 받고 불법 추적·유통한 흥신소 운영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민번호·주소지·휴대전화번호·차량번호 등을 불법 수집해 거래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 등으로 흥신소업자 황모씨(42·구속) 등 총 10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총 564회에 걸쳐 의뢰자를 모집한 뒤 타인의 뒷조사를 해 주고 2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뢰받은 안건 중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건들은 점조직으로 연결된 다른 업자에게 하청을 맡겨 뒷조사를 진행했다.

흥신소 운영자 황씨는 과거 채권추심업체에 근무하며 채무자의 소재지를 찾아내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름과 주민번호로 최근 배송지를 추적해낸 후 그 정보로 다른 개인정보를 점진적으로 알아내는 방식이었다. 수집한 정보는 기존에 불법 구매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맞춰 보며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했다. 이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당 10~50만원에 판매했고, 점 조직으로 연결된 다른 흥신소업자들이 이 정보를 건네받으면서 가격은 건당 50~3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경찰은 압수한 황씨의 대포통장에서 최근 1년간 1억 원의 입금거래내역을 확인했고 황씨는 모두 범죄수익금이라고 시인했다.



이들은 뒷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뒷조사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또 다른 흥신소 운영자 박모씨(32·구속) 등 3명은 지난 2014년 이모(32)씨가 자신의 사업파트너인 김모(48)씨를 뒷조사해 달라고 의뢰하자 이씨에게 “경찰에서 수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 말했다. 성의를 보여 달라”고 협박하여 2,000만원을 갈취했다. 또 조사 대상자인 김씨에게 가족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의뢰자에게 넘기면 염산테러를 당할 수 있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각종 사이트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서비스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악용되는 실태를 각 기업 및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기관 통보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에 타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봐달라고 의뢰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의뢰 자체의 불법성 때문에 업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금품을 갈취 당하는 피해사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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