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출국하면서 쇼핑한 물품을 해외여행 중 들고 다니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온라인과 시내면세점에서 미리 구입한 면세품을 출국할 때 받는 창구도 번잡하기 그지없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 공항 면세점 설치 취지는 해외여행 편의 제공이다. 그래서 출국장에 둔다. 입국장에 설치하면 해외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시대 흐름에 동떨어진 과거의 잣대다. 해외여행 소비품을 사자고 면세점을 찾는 여행객이 얼마나 되겠는가. 쇼핑이라는 개념으로 바뀐 지 오래다.
입국장 면세점 문제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부터 거론돼왔다. 의원입법 형태의 법 개정안도 수차례 올라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법무부와 세관당국의 입국자 관리와 통관·공항 보안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에 막힌 것이다. 당국의 애로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이 세계 1위인 점을 본다면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반대론이 행정편의주의라는 느낌도 든다. 입국장 면세점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전 세계 100곳이 넘는 국제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적대는 동안 동북아 허브공항을 두고 경쟁하는 중국과 일본은 최근 1~2년새 설치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 편익을 생각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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