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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하지원vs골드마크, 초상권 제공 의무 유효…11억 손해도 인정될까

배우 하지원과 골드마크 측이 공동사업 계약과 관련해 서로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둘 사이 공동사업약정서가 공개됐다.

20일 디스패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지원(본명 전해림)과 골드마크는 2015년 5월 12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 하지원은 초상, 성명 등을 제공하고 촬영 및 판촉행사에 참여하며 골드마크는 하지원 측의 지분율이 30%를 유지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배우 하지원/사진=서경스타 DB




골드마크는 제이원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했다. 하지원은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제공해 브랜드 홍보에 도움을 주고 기명식 보통주 30%를 받기로 했다. 대신 제이원의 브랜드 제품의 경쟁상품이나 유사상품 광고에는 출연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다.

2016년, 하지원이 골드마크에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및 공동사업약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뢰가 깨져 계약을 파기할 테니 초상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지였고 골드마크는 주식반환을 요구했다. 하지원은 배당금, 모델료를 받지 않고 초상권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골드마크의 손을 들어줬다. 골드마크는 별도의 모델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가 없으며 공동사업약정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이다.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초상권 제공 의무는 여전히 존재했으며 초상권 금지 및 폐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지원이 피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골드마크 측은 지난 29일 11억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천만 원과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하지원의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을 합산한 금액이었다.



골드마크는 “허락 없이 초상권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해 국내 영업을 방해, 영업 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2015년에는 타 색조 화장품 브랜드와의 계약을 진행한 후 회사의 허락도 없이 6개월 연장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바로 반박 자료를 냈다.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지난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아직 소장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당시 주장과 별반 다를 것 없다고 판단된다”고 짧게 반박했다.

하지원과 골드마크 사이에는 매니지먼트 문제도 남아있다. 골드마크는 하지원이 MBC ‘기황후’와 영화 ‘허삼관’에 참여하는데 기여했으나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지원 측은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드마크가 언급한 ‘기황후’를 고려한다면 2013년부터 시작된 관계다. 그러나 법정 분쟁까지 이어진 만큼 얼룩진 관계는 쉽게 정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원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이번 골드마크의 소송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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