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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우리 사회 많이 바뀌었나

대검 "111명 수사해 7명 재판에 넘겨"

500만원 벌금형 등 1심 선고는 2명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




지난해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대검찰청은 전했다.

전체 피의자 중 71명은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이며 25명은 혐의 없음(3명), 각하(22명)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하는 등 기타 경우는 8명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선 7명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이다. 대검은 수뢰죄 등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아 구속된 경우라고 말했다.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현재 2명이다.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도로개량 사업을 맡아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을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교직원·기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곧바로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간다.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 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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