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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용' 1.5mm 소형 카메라 불법 제조해 판매한 일당 검거

제품 인증 받지 않아 '몰카' 범죄에 악용될 소지 커

불법 소형 카메라/인천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제품을 인증받지 않고 몰카용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전파법 위반 혐의로 카메라 제조업자 A(58) 씨와 B(45) 씨 등 유통·판매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인천 동구의 한 카메라 제조 공장에서 불법 소형 카메라 50여 개를 만들어 B 씨 등 유통·판매업자들에게 개당 2만 5,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A 씨로부터 산 불법 소형 카메라를 온·오프라인에서 1개당 8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 제조업자인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의 유통·판매업자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카메라를 불법 제작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제품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한 카메라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가로·세로 3.5cm 크기에 렌즈 지름이 약 1.5mm에 불과하지만, 200만 화소로 화질이 좋기 때문이다.

전파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카메라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카메라가 노래방에 설치돼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해 A 씨 등을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서 “평가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아끼기 위해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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