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국은 지난 12일 공정위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직제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기존 경쟁정책국 아래 있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13명)를 비롯해 지주회사과(11명)·공시점검과(11명)·내부거래감시과(9명)·부당지원감시과(9명) 등 5개 과로 구성됐다. 신설 기업집단국은 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지휘했던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이 맡게 됐다. 신 국장을 포함한 기업집단국 인력은 기존 기업집단과 인력 11명에서 43명이 늘어난 54명에 달한다. 공정위의 국단위 조직개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일 정도로 이례적인 인원보강이다. 매 정권마다 ‘재벌개혁’을 외쳐왔지만 그 동안 이를 담당할 손발이 없었지만 공정위에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기업집단국은 출범과 함께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 올해 45개 대기업이 제출한 내부거래 자료를 분석 중인 공정위는 현재 편법 승계 의혹을 사고 있는 하림그룹을 비롯해 대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담합, 부당 내부거래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2005년까지 존속했던 과거 공정위 조사국은 밝혀낸 대기업 등의 부당 내부거래 금액만 31조6,986억원에 달했다. 8년간 17차례 대대적인 조사로 부과한 과징금만 3,700억원 가량이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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