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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정 표현도 상표 등록해줘야"

상당 기간 광고에서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정도면 상표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1일 대부업체 W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출원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대부업계 3위인 W사가 지난 2011년부터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한 표장인 ‘단박대출’은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지가 현저하게 인식돼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단순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표현한 표장은 상표로 인정할 수 없지만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로 인정한다.

W사는 2011년부터 각종 방송 광고에서 ‘단박대출’이라는 표장을 하루 평균 290회 정도 사용하는 등 반복·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



W사는 2013년 이 표장의 출원을 시도했지만 특허청은 해당 문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거절했다. 그 이후 W사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4년간 하루 평균 290회에 달할 정도로 각종 방송 광고에 사용되는 등 ‘단박대출’ 상표가 수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표로 인식됐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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