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가을철에 횡행하는 불법 임산물 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임산물 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농민들의 손실을 줄이고 무단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임산물 생산지에 50명을 배치해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관련법에 따르면 소유자 동의 없이 산채나 약초, 도토리 밤, 버섯 등을 채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임산물 무단 채취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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