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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억 사기" 새희망씨앗 대표 22일 첫 공판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아 호화생활을 누린 새희망씨앗 대표 윤모(52)씨의 첫 공판이 22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404호에서 열린다.

윤씨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후 기부금을 받아 4년간 약 5만명으로부터 총 128억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업무상 횡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를 받고 있다. 윤씨와 법인 관계자들은 기부금으로 옥상에서 파티를 벌이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동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1만~300만원의 기부금을 낸 200여명의 피해자들은 자체적으로 피해자 모임을 꾸려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판에서 피해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형사 피해자 변호인 제도는 주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이번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피해자모임은 또 법인관계자 윤모씨 외 3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어욱진 피해자모임 대표는 “이번 사기사건의 피해자는 누구나 1인당 1만원씩 소송 참가비를 내고 참여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205명이 모였고 인터넷 포털 카페로 가입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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