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의약품 등 물품과 농업·보건·의료 기술 지원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인도적 지원사업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일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민관 합동 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도적 지원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물품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등의 경우 인도적 지원사업을 중단하도록 규정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박 의원은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상황 변동이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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