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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한 구청 직원 구속

신연희 구청장 횡령·배임 혐의 관련

출력물 관련 기록 삭제한 구청직원

법원, 도주 우려해 구속영장 발부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강남구청 직원 1명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증거 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A과장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날인 2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A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경찰을 통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과장은 지난 7월 신연희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남구청을 압수수색하자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삭제한 자료는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어떤 문서를 언제 출력했는지 기록이 모두 남아 있는 ‘출력물관리시스템’이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청 비서실 등 사무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공무원 휴대전화는 압수했지만, 사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이 지난 7월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를 찾아 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영장을 가져오라”면서 제출을 거부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달 7일 강남구청을 다시 방문했지만 이 때는 이미 A씨가 전산 자료를 삭제한 뒤였다.

앞서 여선웅 강남구 의원은 “신 구청장이 전산정보과 A과장과 함께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며 “서버실을 비추는 CCTV엔 신 구청장이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6시에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과 A과장이 함께 있는 모습 등이 녹화됐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경찰은 신 구청장이 매월 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포상금 명목의 부서 예산을 약 500만원씩 수차례 횡령해 총 3억원 가량 일부를 편취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또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 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허위·비방글을 200여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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