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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민자역사 국가귀속 정상 절차로 추진

점용허가 기간 초과한 권한밖 임대차계약 등 책임소재 규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올해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영등포역 등 3개 민자역사의 국가귀속 절차를 정상 추진한다.

철도공단은 영등포역과 서울역, 동인천역 등 올해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3개 민자역사에 대해 2016년 6월 점용허가 기간 만료 시 임차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말 것과 함께 초과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민자역사에 있음을 통보한 바 있다고 22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그러나 영등포 롯데역사가 2016년 6월 점용허가 만료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4개 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대기업이 점용허가 기간을 초과해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공단은 올해 점용만료 되는 3개 민자 역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16개 민자 역사 전체에 대한 현황 및 법적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안 결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어 기존 입점자 보호를 위해 국가귀속 이후 일정기간 동안 임시 사용허가를 내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철도공단은 2014년 연구용역을 시행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바 있고 2015년 추가 용역을 통해 세부처리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점용만료를 앞두고 민자 역사 사업자측에서 유지보수 투자를 지연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꼼꼼히 살펴 적절한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공단은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하거나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으로 1987년에 롯데역사와 한화역사에 점용허가를 내준바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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