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야영장을 일반주거지역(제1종)에서 건축할 수 없었으나 이를 허용키로 하고, 소매시장과 상점도 일반주거지역(제2, 3종)에서도 건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전용주거지역(제1종)에서의 건축제한을 풀고 각종 판매시설을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경우 도로너비 규제를 받던 것을 폐지하는 등 사유지 내의 사업권 보장을 확대하려고 한다.
상공인 애로 및 시민불편 사항과 관련된 규제개선 또한 주목되는 대목이다. 도매시장법인 순자산액 미달 시 보완기한이 15일에서 30일로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대상 요건에 있어서도 당초 무허가 건축물이 전체 건물수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허용했으나 20%로 완화하고 있다. 특히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만 허용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다가구주택에도 가능하게 하고 수도사용 도중 업종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업종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 요율을 적용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데도 행정규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나쁜 규제는 행정기관 스스로 규제혁신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요구하기 전에 시가 솔선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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