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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산출 실손보험료 213억 환급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12개 보험사가 기존에 과다 산출한 실손보험료 213억원을 토해 내게 됐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28만명에 달한다. 1인당 환급액은 최대 14만5,000원에서 적게는 6,000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보험료가 과다 산출됐다며 25일 변경권고안을 보험사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요율이 하향되거나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보험료 자율화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조치는 사실상 보험상품에 대한 가격 규제 성격이 짙어 파장이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있다.

한편 한화·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 등 9개 생보사에서 표준화 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1인당 14만5,000원이 환급된다. 주로 50대 이상 가입자가 해당된다. 이들 생보사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을 20%로 책정했는데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가 이뤄진 후 상품 자기부담률(10%)보다 높은데도 보험료를 더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에서 노후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 뒤 보험료를 환급하게 된다. 단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보험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총 20개 보험사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따라서 이들 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요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할 계획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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