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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제한속도 시속 50km로 낮춘다

행안부 '보행안전 종합대책'

운행속도 30㎞이하 구역

법규위반하면 '벌점 2배'

사망자 5년내 절반 감축





현재 시속 60㎞인 도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50㎞로 낮아진다. 운행속도 30㎞ 이하 구역에서의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점이 2배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25일 공개했다. 보행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듦으로써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년 내에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목표에서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안전 국가목표’를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한 후 처음 나온 부문별 감소목표 수치다. 이번 대책을 통해 행안부는 국토교통부·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1,714명인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21년 1,050명까지 39% 줄이기로 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2,027명에서 지난해 1,714명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 201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37.6%였던 보행 중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에는 39.9%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9.4명(2014년)으로 OECD 평균 5.3명의 1.8배나 되며 34개 국가 중 32위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교통시스템인 셈이다. 정부는 우선 교통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시속 60㎞인 도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로 낮추고 왕복 2차선 이하 이면도로는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서울 종로구·중구 일부와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30구역(속도제한 30㎞)’ 내에서 속도위반 등 주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점을 현행보다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보행 밀집지역 사거리에 일부 설치된 횡단보도가 사거리 전체에 ‘ㅁ’자로 들어설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거리 내 ‘X’자 횡단보도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보행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때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이동 속도제한, 이용가능한 도로 등을 담은 안전 통행기준을 세우고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8월 업무보고에서 ‘국민안전 국가목표’를 마련해 제시하며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대표 분야를 선정해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앞서 “안전사고 희생자 수에 대해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적도 공개하겠다”며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이 목표를 지키도록 시스템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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