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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검찰청장, 고 김광석 사망 사건 언급 "수사 어렵다. 서씨 출국금지"

이철성 경찰청장은 25일 “고 김광석씨의 사망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의 아내 서모씨는 “억울하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청장은 고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양의 사망 사건을 두고는 “김씨 딸에 대한 유기치사 고발건, 소송사기 고소건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일단 아내분(서씨)을 지난 주말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언론보도를 보니 (서씨가)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출석 일정을) 그분과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연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의 친가 측은 김씨의 아내 서모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기자 등은 김씨의 친가 측과 아내 서씨 측이 저작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씨가 딸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숨겨 소송사기 혐의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했으나 경찰의 요청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한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력이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해 수사 주체를 변경했다”고 언급했다.



이 청장은 이날 고 백남기 농민의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청장은 “백남기 농민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책임자를 징계하고, 경찰 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서도 진상을 밝혀 백서로 남기는 등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해 9월 25일 숨졌다.

한편 이 청장은 지난 6월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도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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