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의 채용투명성을 강화하고 청출신의 의사결정권을 최소화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2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 기본원칙을 마련했다”며 “퇴직공무원의 민관유착 차단과 민간분야 전문가 양성 및 참여기회 확대에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비상임 회장의 권한 최소화 등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 이외에 산림청 자체만 적용되는 원칙을 마련했다”며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채용과 산림청 내부인사를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또한 이번 기본원칙을 통해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감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위자 징계 등의 조치요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2개 공공기관과 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조합중앙회 등 8개 특수법인을 관리하고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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