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딜러사들과 짜고 자동차 수리비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벤츠 코리아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차량 수리비 산정 기준인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8개 딜러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와 담합을 하게 한 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딜러사들에게는 해당 기간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이, 담합을 하게 한 벤츠코리아에는 과징금 13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9년 1월 8개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애프터서비스(AS) 부문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 향상을 위해 목표 수익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딜러사들에게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재무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벤츠코리아는 같은 해 5월 이를 토대로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금액,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이후 8개 딜러사들은 다음 달인 6월부터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같은 가격으로 인상했다. 2010년 12월 가격을 인상한 한성자동차를 제외하고 딜러사들의 시간당 공임은 2011년 1월까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직접 수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담합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매겨졌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사건은 법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면서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에게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해줌으로써 수리서비스 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합을 조장할 유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상위 법원에 항소하여 우리의 입장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벤츠코리아는 “벤츠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사에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차량 수리 및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공식 서비스센터 간 반 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딜러사들과의 회동과 관련해서는 “당시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며 ”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AS 커미티 외에도 세일즈 커미티나 마케팅 커미티, 사회공헌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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