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6일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 의원을 명예훼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고사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을 따로 경찰에 보내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를 맡을 계획이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가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유족들은 이 같은 표현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5일 정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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