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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현대차·롯데도 자본감독 대상 포함"

금융당국 '통합감독안' 공개

금융계열사 2곳 이상 땐 규제

비금융사 출자지분 처분 비상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안’을 공개한 가운데 삼성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삼성 등 금융그룹에 대해 ‘통합 자본적정성 관리기준’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선 탓이다. 최악의 경우 삼성 지배구조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8.13%) 상당수를 팔아치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연구원은 27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기존 신한·KB 등 기존 금융지주회사 외에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교보·미래에셋그룹 등이 통합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안은 지난 2013년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둔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제도 도입이 추진돼왔다. 다만 은행을 모(母)회사로 둔 우리·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은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축사에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 부당 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은행, 보험, 금융투자, 비(非)은행 중 2개 이상의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가 감독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금융위가 통합감독방안을 마련하면서 엄격한 자본적정성 관리 기준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금융연은 이날 공청회에서 금융그룹의 ‘적격자기자본’이 ‘필요자본’보다 더 많은 상태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자본이 100만원이라면 자기자본은 항상 1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연은 여기에 더해 금융그룹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 주식 관련 위험을 필요자본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사들이 지배구조를 위해 비금융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 즉시 처분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비금융사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금융사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평가액 약 26조원 전체가 필요자본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삼성생명의 자본총계가 약 32조원임을 감안하면 순식간에 부실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융연은 “이런 방식으로 필요자본을 계산할 경우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금 해소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금융사에 대한 출자금액 비중에 따라 필요자본을 가산하는 절충안도 함께 공개했다.

삼성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금융연 안(案)이 정부 공식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대응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내부에서는 “금융계열사를 접으라는 말이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통합감독제도 자체가 이미 명백한 ‘이중 규제’인데 여기에 건전성 지표까지 추가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간금융지주 전환도 어려운 상태에서 최대 수조원의 자금을 더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일범·김기혁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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