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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당선무효 위기 벗어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되면 세세한 부분에서 진실과 달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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